사람마다 이름에 얽힌 사정이나 고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개명 절차도 간단한 온라인 신청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 신청하기 위해 허가 신청서를 미리 다운받아 작성해 보세요.⬇️
미성년자 이름 개명 신청 준비 서류
개명 신청 전에 사유와 이름으로 인해 겪은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 1부
- 본인(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의서 (부모 각각 1부씩)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동의서는 개명 신청 과정 중에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절차
먼저 개명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개명 허가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를 선택합니다.
- 본인사건 없음'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 작성'을 선택합니다.
-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격 구분은 '미성년자'로 선택하고, 자녀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대리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의 정보를 입력하고, '법정대리인'으로 선택합니다.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신청이유는 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서류 첨부
- 필요한 서류를 각각의 항목에 맞게 첨부합니다.
- 동의서는 첨부서류 목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합니다.
✅소송비용 납부
- 소송비용 납부 화면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확인합니다.
-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비용을 납부합니다.
✅신청 완료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하여 보관합니다.
개명 허가 후 절차
개명 허가 결정이 나면,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명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명 사유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 개명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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