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이름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사람마다 이름에 얽힌 사정이나 고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개명 절차도 간단한 온라인 신청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 신청하기 위해 허가 신청서를 미리 다운받아 작성해 보세요.⬇️




미성년자 이름 개명 신청 준비 서류


개명 신청 전에 사유와 이름으로 인해 겪은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 1부
  • 본인(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의서 (부모 각각 1부씩)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동의서는 개명 신청 과정 중에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절차

먼저 개명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개명 허가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1.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를 선택합니다.
  2. 본인사건 없음'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3.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 작성'을 선택합니다.
  4.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5. 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격 구분은 '미성년자'로 선택하고, 자녀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6. 대리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의 정보를 입력하고, '법정대리인'으로 선택합니다.
  7.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신청이유는 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서류 첨부

 

  1. 필요한 서류를 각각의 항목에 맞게 첨부합니다.
  2. 동의서는 첨부서류 목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합니다.

 

✅소송비용 납부

 

  1. 소송비용 납부 화면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확인합니다.
  2.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비용을 납부합니다.

 

✅신청 완료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하여 보관합니다.

 

개명 허가 후 절차

개명 허가 결정이 나면,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명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명 사유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 개명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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